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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로 부터 날라오는 불편한 우편물..소명안내문

요즘 비용에 대하여 소명안내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소명안내문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일까요? 우선 대부분의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이 반영되어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간이영수증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는 어느 정도 절세가 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우선 이는 각 세무서의 담당자 혹은 계별로 그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조사관들을 통해 확인을 해본 결과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입니다. 과거 해당 지역의 부가율과 적격증빙 대비 기타영수증의 비율을 통해 어..

음식점 등의 4대보험과 인건비 신고

보통 고기집, 음식점, 술집 등에서는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3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홀서빙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을것이고 물론 직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세무사업무를 하면서 느끼는것은 아직도 많은 가입장에서는 근로자(편의상 근로자로 하겠습니다)를 고용하면서 그들에 대한 급여 등을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의 이유로 신고를 안하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가입을 시키지 않고 유지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하는것이 좋은지에 대하여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된다면 이 역시 ..

복식부기 의무이지만 계속 간편장부로 신고를 한다면....

곧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최종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Q) 만약 복식기장(복식부기)의무 대상자인데 간편장부로 그냥 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계산된 세금의 20%와 총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인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유형

종합소득세의 경우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위 3가지 종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출액을 기반으로하여 신고 기준을 설정한것입니다. 쉽게말해 매출이 5,000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은 분명 신고방법을 달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인 5월이되면 관할 주소지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보시면 사업자의 신고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신고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부신고자 추계신고자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 ..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및 필요서류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가장 먼저 해야되는 게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을 시작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가?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하면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우선 간이과세자로 신청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제법 있..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개정 및 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 2014년 개정세법 중 의제매입세액에 일부 개정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우선 의재매입세액공제란? 쉽게 말해 사업자가 면세대상인 농산물등을 구입하여 이를 제조 및 가공하여 공급(판매)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의 일부를 비록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판매자로부터 계산서를 받던지, 신용카드전표등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개정사항은 무엇인가? 개정된 내용은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수취한 계산서를 바탕으로 일정률(8/108)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를 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한도가 생겼습니다.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매출) 1억원 이하: 60 % (이 역시 2014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2억원 이하: 50 % 2억원 ..

새롭게 시작하는 개인사업...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이는 사업장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업자가 되셨다면 이제 사업에 올인하시되~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서 사업자가 된 경우라면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서 사장님으로 변신한 경우 알아두셔야 될 부분을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는 매년 7/25, 1/25일 두번에 걸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는 1~6월까지의 매출/매입을 7/25일까지, 7~12월까지의 매출/매입을 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매출 구성은 간단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분 2) 카드매출 3) 현금매출 위 세가지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르르 하시면 되..

개인사업자의 적격 증빙

사업자들의 경우 물건이나 각종 비용을 지급하실 때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인정도 되고 가산세 등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간이영수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3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세요 적격증빙이란? 1. 세금계산서 2. 현금영수증 3. 신용카드매입전표(사업자카드) 위 3가지로만 받으셔서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시에 모든 비용을 인정 받으세요!

신규사업자를 위한 필수 업무

여러 고민 끝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영업적인 부분이겠지만,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꼭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자를 위한 필수 업무 1. 사업용계좌 개설 2.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사용 @현금영수증 사이트 3. 3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고 꼭 적격증빙을 받을 것(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아무리 정신이 없으셔도 위 3가지만 해두어도 개업 후 처음 접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4.02.06

핸드폰 판매점/대리점에서 대납한 위약금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일까요?

요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핸드폰을 바꾸는 주기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환경이 더 치열해짐에 따라 대리점에서는 잔여 할부원금을 대납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대리점에서는 카드 등으로 고객의 기존 통신사 할부원금을 납부하는데요 가령 할부원금이 11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대리점 사장님은 카드로 11만원을 결재하고 그에 따른 매입전표를 받습니다. 매입전표를 확인해 보면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원 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대상이 아닌가요???? 분명 업무상 사용이 되었고, 또 부가세를 부담하기까지 했는데...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을 위한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안타깝게도 매입세액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1만원 전체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