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용에 대하여 소명안내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소명안내문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일까요? 우선 대부분의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이 반영되어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간이영수증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는 어느 정도 절세가 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우선 이는 각 세무서의 담당자 혹은 계별로 그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조사관들을 통해 확인을 해본 결과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입니다. 과거 해당 지역의 부가율과 적격증빙 대비 기타영수증의 비율을 통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