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이는 사업장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업자가 되셨다면 이제 사업에 올인하시되~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서 사업자가 된 경우라면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서 사장님으로 변신한 경우 알아두셔야 될 부분을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는 매년 7/25, 1/25일 두번에 걸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는 1~6월까지의 매출/매입을 7/25일까지, 7~12월까지의 매출/매입을 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매출 구성은 간단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분 2) 카드매출 3) 현금매출
위 세가지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르르 하시면 되고요
매입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수취분 2) 카드매입전표 3)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
이렇게 모은 부분을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과 매입을 정산을 하여 매출이 더 많다면 납부세액
안타깝게도 아직은 매입이 더 많다면 환급세액을 받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4/25과 10/25일에 예정납부고지세액이라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절반 만큼이 날라오는데요 일단 납부를 하시고
향후 1월과 7월 신고할때 이미납부한 세금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위와 같고요
이제 소득세를 매년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수입/지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비용 등이 반영되는데요
보통 직원이 있다하면 급여, 또 부가세 신고때 반영되지 못한 비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의 경우..
만약 직원을 두고 급여를 주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매달 급여를 주면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원천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되시는 순간 이제 연말정산과는 멀어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신경쓰지 마시고 적격증빙을 잊지 말고 잘 챙기셔서 절세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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