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의 경우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고 난 뒤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3.3%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지만, 돈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절차는? 학원 강사인 장세무는 매달 말일, 1달간의 수업료를 지급 받습니다. 장세무씨가 매달 받기로 한 금액은 250만원으로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인 2,417,500원을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3.3% 공제한 내역은 과연 무엇일까요?이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즉, 3%인 75,000원은 국세이며, 0.3%인 7,500원은 지방세입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