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2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장 대표자인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원이나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가지고 있을 경우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자 본인의 카드를 이용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원정도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카드로 구입을 하여 해당 물건 취득시 미리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차량 및 유지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많이 오는 질문중 하나는 바로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차량유지비에는 기름값, 수리비, 유지비 등이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바로 유류비, 즉 기름값일것입니다.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유류비에 대하여는 과연 매입세액공제가 될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능하다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 중에서 경유만 가능하다, 아니다 휘발유 빼고 전부 가능하다 등등여러 이야기가 많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유종의 구분 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야기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포인트는 바로“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에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가 않습니다. 비영업용이란?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