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

개인사업자의 세금과 신고시기

개인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저도 관련 문의를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받고 있네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우선 아이템을 정하고, 매장 위치 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시점부터는 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되어 각종 신고의무도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무가 발생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는 크게 1. 부가가치세 그리고 2.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비자가 물건 혹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1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과 대상자는?

10월은 부가세 납부의 달입니다. 누군가는 부가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나라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바탕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류는 크게 개인 / 법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매 3개월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년에 두 번 즉,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 04.25일 과 10.25일에 납부하는 금액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하게 직전 확정 신고시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미리 고지를 하는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국가에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