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

연말정산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이 저물어 가면서, 다음 달이면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시즌이 돌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부분 환급을 받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혜택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다 다음해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1,600만 명의 근로자의 경우 세법지식 및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환급은 얼마까지 되나요?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환급되는 범위는 근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입니다.

1,600만 근로자들이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향후 홈택스 및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가 되겠지만, 자동수집이 지원되지 않는 교육비, 기부금 등의 경우 미리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변경된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대한 공제를 할 때 직전년도 하반기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증가사용분에 대하여 기존 10%에서 추가..

월세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최근 집 값이 너무나도 상승을 하면서 매매가액은 물론 전세가격도 한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100% 전세를 대신하여 반전세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반전세란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보증금을 조금 낮추면서 대신 월세를 일부 받는 부분인데요집 주인 입장에서는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 넣어두어도 큰 돈이 되지를 않으니 월세를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많아짐에 따라 국가에서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요소와 추가확인 사항이 있습니다.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요소1. 근로소득자일것2.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것3. 본인명의 혹은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주택소유를 하지 않을 것4. 월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