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저물어 가면서, 다음 달이면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시즌이 돌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부분 환급을 받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혜택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다 다음해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1,600만 명의 근로자의 경우 세법지식 및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환급은 얼마까지 되나요?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환급되는 범위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