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연말정산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콧물좌 2015. 12. 30. 13:19


2015년이 저물어 가면서, 다음 달이면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시즌이 돌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부분 환급을 받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혜택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다 다음해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1,600만 명의 근로자의 경우 세법지식 및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환급은 얼마까지 되나요?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환급되는 범위는 근로자 자신이 납부한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됩니다. 얼마를 납부한지 모르시신다면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위와 같습니다. 해당 공제내역을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용양보험료까지는 4대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소득세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미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를 얼마나 공제하나요?

국세청에서는 여러 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여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해당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부분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식으로 대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환급 받나요?

얼마를 환급을 받을지, 또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될지는 근로자의 총 급여와 각종 공제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산내역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절차와 같습니다.

 

1)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2)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합니다.

3) 1번에서 2번을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시작을 하게되며, 여기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의 경우는 인적공제, 연금보혐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신용카드사용분,

이자상환액 등)이 있습니다.

 

4)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5)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현행 세율을 총 5단계로 되어있으며 최저 6%~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5번의 계산과정에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에는 보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항목에서 지정된 비율만큼을 계산하여 차감합니다.

 

얼핏 보면 세액공제가 납부할 금액에서 직접 차감을 하니 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소득공제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는 세율을 곱하기 직전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항목의 금액 * 일정률 만큼만 차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전부 소득공제로 있었으나 하나 둘씩 세액공제로 이동을 

하고 있네요.

 

6)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바로 결정세액이 됩니다.

7)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이지만 여기서 이미 급여를 받으면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가령 결정세액이 130만원이 나왔으나, 지난 1년간 이미 납부한 세액이 176만원이라면 결과적으로 4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크게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가 궁금한 경우 위의 절차를 따라서 큰 틀만 따라가셔도 어느정도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