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입니다.

콧물좌 2015. 12. 29. 09:58

1,600만 근로자들이 매년 하는 연말정산!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향후 홈택스 및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가 되겠지만, 자동수집이 지원되지 않는 교육비, 기부금 등의 경우 미리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변경된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대한 공제를 할 때 직전년도 하반기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증가사용분에 대하여 기존 10%에서 추가로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불입액의 40% 공제)의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로 많이들 활용하시는 연금계좌 납입한도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광고처럼 70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로서 최대 700만원에 대하여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정률의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이하는 15%, 초과자는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