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의 경우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고 난 뒤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3.3%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지만, 돈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절차는?
학원 강사인 장세무는 매달 말일, 1달간의 수업료를 지급 받습니다.
장세무씨가 매달 받기로 한 금액은 250만원으로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인 2,417,500원을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3.3% 공제한 내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즉, 3%인 75,000원은 국세이며, 0.3%인 7,500원은 지방세입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즉, 돈일 지급하는 학원에서 이번달에 장세무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했으며, 원천징수한 75,000원은 관할 세무서로, 지방세 7,500원은 관할 구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프리렌서의 세금신고는?
위의 사례가 12개월 동안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을 경우, 장세무씨의 1년 총수입은 3,000만원이 됩니다. 돈을 지급한 학원과는 별개로 장세무씨의 경우 다음해 5월말 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게됩니다.
이 경우 신고 되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이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차감이 됩니다.
결국 소득세는 총 수입이 아닌,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납부를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산한 이익이 1,500만원이라고 할 때 장세무씨의 납부금액은
(15,000,000원 * 15%) - 1,080,000원 = 1,17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매달 학원에서 공제한 금액 90만원(7.5만원 * 12개월)을 추가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빼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70,000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예시에 불과하며, 프리렌서로 신고 되는 수입금액에 따라 국가에서는 신고유형을 지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조금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소득자인 경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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