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개인사업자 매출 1,000원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콧물좌 2015. 11. 23. 19:34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1,000원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부담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며, 전체 매출이 1,000원이고 모든 비용이 400(인건비 100, 물건값 300)입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로 인한 세부담액

전체 매출 1,000원 안에는 물건 값과 소비자가 미리 내고 간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건값 300원 안에는 순수 물건값과 미리 내고 온 부가가치세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보면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액

물건값: 909원 부가가치세: 91

 

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액

물건값: 273원 부가가치세: 27

 

그럼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미리 맡기고 간 부가가치세는 91, 내가 맡기고 온 부가가치세는 27원을 차감하면

결국 64원이 1,000원에 대해 부담해야할 세액입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 신고시에는 일부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인 흐름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매출 1,000원에서 실제 매출은 909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입한 순수 물건값 273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용하지 못했던 인건비 100까지 추가로 차감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909- 273- 100) = 536원이 이익이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결과적으로 이익에서 각종 공제(인적공제, 연금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명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현재시점으로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0,000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0,000원 

8,800만원 - 1.5억 

35% 

14,900,000원 

 1.5억 초과

38% 

19,400,000원 


예를들어 1년간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총 이익이 5,000만원이라면

부담하는 세액은 

(50,000,000원 * 24%) - 5,220,000원 = 6,78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소득세가 10% 부과되기 때문에 

최종 부담해야될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는 7,458,000원이 됩니다.


연간 50,000,000원을 벌어서 소득세로 6,780,000원을 납부하게 됨으로 실효세율은 약 13.56%가 됩니다. 


물론 위의 계산과정에서는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