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어 개정세법안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현재 나온 정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연 어떤식으로 관리를 할지..조금은 더 지켜봐야 겠지만결론은 운행일지를 작성안한다라고 하면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개정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에 대한 근거, 둘째 감가상각비의 한도 설정입니다.이는 사적 사용을 사전에 차단 및 고가차량을 이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1.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 비율만큼 비용 인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 원까지 인정 2.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