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행사측에서 수분양자(매수자)에게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수익보장이란, 상가를 분양받은 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시행사에서 약정된 금액을 월세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서 국세청에서 사전답변이 나와 내용 공유합니다. [ 요 지 ]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해당하는 보장금은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아님 [ 답변내용 ]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