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2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겠으나 최종적으로 2016.01.26.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해당 개정 내용 중 일부만을 다루었으며 원문을 첨부합니다. Ⅰ. 소득세법 시행령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상장 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행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개정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지분율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

2016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입니다.

2015.12.02.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일부입니다. 1. 고액기부금 기준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현행: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25%개정: 고액기부금액 기준 2천만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30% 고액기부금액 기준은 낮추면서, 세액공제율을 인상시켜 고액기부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2. 파생상품 양도세율 인하범위현행: 파생상품 양도세율 50/100까지 인하 가능개정: 파생상품 양도세율 75/100까지 인하 가능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는 아직 시행이 되지를 않어 어떤식으로 적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당초 세율에서 50%까지 감면가능도록 한 부분을 75%까지 증가시킨 듯 합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몇 개월전 신설안으로 나온내용 중에서 일부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