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겠으나 최종적으로 2016.01.26.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해당 개정 내용 중 일부만을 다루었으며 원문을 첨부합니다. Ⅰ. 소득세법 시행령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상장 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행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개정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지분율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