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기타 세금이야기

2016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입니다.

콧물좌 2015. 12. 3. 16:31


 

2015.12.02.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일부입니다.

 

1. 고액기부금 기준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현행: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25%

개정: 고액기부금액 기준 2천만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30%

 

고액기부금액 기준은 낮추면서, 세액공제율을 인상시켜 고액기부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2. 파생상품 양도세율 인하범위

현행: 파생상품 양도세율 50/100까지 인하 가능

개정: 파생상품 양도세율 75/100까지 인하 가능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는 아직 시행이 되지를 않어 어떤식으로 적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당초 세율에서 50%까지 감면가능도록 한 부분을 75%까지 증가시킨 듯 합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몇 개월전 신설안으로 나온내용 중에서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자 로고 부착시 100%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은 삭제가 되었으며,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추가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등 한도가 설정이 됩니다.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며, 초과되는 부분은 이월됩니다.

리스/장기렌트 차량의 경우 사용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게됩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의무화합니다.

 

-> 이는 운행기록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과 업무용 승용차의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를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4.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상속세를 계산시 인적공제라하여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현행: 자녀공제 3천만원, 연로자공제 3천만원, 장애인·미성년자 공제 500만원

개정: 자녀공제 5천만원, 연로자공제 5천만원, 장애인·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

5.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조정

얼마전에 주택상속세 면제라는 타이틀로 뉴스에 나왔던 부분인데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요건 충족시 상속주택가액 * 40%

개정: 요건 충족시 상속주택가액 * 80% (100%로 예상을 했으나 조정이 되었습니다)

 

6.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할증률 상향

현재 세법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 혹은 증여를 할 경우 계산된 세액에 30% 할증을 붙이고 있습니다.

 

현행: 할증률 30%

개정: 할증률 30%는 유지하되, 상속·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 적용

 

-> 이는 아무래도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7.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일부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배우자 6억원, (부모->자식): 5천만원, (자식->부모): 3천만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500만원

 

개정: 배우자 6억원, (부모->자식): 5천만원, (자식->부모): 5천만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8.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 조정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던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1인당 지원

 

9. 법인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현행: 공급가액의 30%

개정: 공급가액의 35%

 

비록 5% 인상이지만, 공급가액이 높은 법인에게는 희소식이네요


향후 개정세법에 대한 전문이 나오면 보다 꼼꼼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