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 값이 너무나도 상승을 하면서 매매가액은 물론 전세가격도 한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100% 전세를 대신하여 반전세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반전세란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보증금을 조금 낮추면서 대신 월세를 일부 받는 부분인데요
집 주인 입장에서는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 넣어두어도 큰 돈이 되지를 않으니 월세를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많아짐에 따라 국가에서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요소와 추가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요소
1. 근로소득자일것
2.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것
3. 본인명의 혹은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주택소유를 하지 않을 것
4. 월세를 지급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기본적으로 필수요소를 갖추었다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되지만,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더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지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 근로소득 외에 사업, 기타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싼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만약 필수요소를 갖추고 있고, 근로소득 밖에 없다면 대상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공제세액은 얼마?
공제세액은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합니다. 다만 년간 지급한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달 70만원, 1년간 840만월을 월세로 지급했다면 공제되는 세액은 한도인 750만원의 10%인 75만원이 됩니다.
공제를 받기위한 서류는?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말정산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자 본인명의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실제 거주확인용)
3. 월세 송금내역
현재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내년 1~2월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잊지 말고 제출하세요!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3년이내의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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