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콧물좌 2015. 11. 18. 14:55

이번에는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무엇이고, 이번에 이슈가 되는 자진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A.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 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B.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입니다.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외국인의 경우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됩니다


C. 신고기준금액은?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신고기준을 현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중인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등 


E.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주소지(개인) 및 주된 사업장 소재지(법인)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F.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미(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G.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 4%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7%) 

50억원 초과 

2억 9천만원 +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0%) 


이 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이미 2011년부터 시행을 해오는 제도로서 매년 정해신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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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15.10.01. - 2016.03.31. 까지 단 한번 제공되는 기회는 무엇일까요?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쉽게 말해 그동안 신고대상자임에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할 기회를 한번 부여를 하는것입니다. 


A. 신고대상자는?

신고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에서 이자, 배당, 연금을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및 재산이 발생하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인 2016.03.31.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각종 혜택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자료협조 요청 및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미신고 재산 등을 파악하여 증식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조사를 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간에 역외 탈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이 위해 공조에 합의했고, 그 결과 상대국 거주자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한국과 미국은 2014-15년도 2년치의 정보를 2016.09.에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1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B. 자진신고 대상은?

자진신고 대상은 크게 금융계좌와 해외발생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의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원화 기준)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 보험, 연금,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서 예금, 적금, 유가증권, 어음, 내/외국환, 증권, 파생상품 등 사실상 모든것이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기준은 월말기준으로 단 한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하였다는 대상입니다.


2. 해외발생소득

신고대상 소득은 국세 부과제척기간(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지 않은 다음의 소득으로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을 의미합니다.

아래 열거된 소득발생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2)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3)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

4)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 

5)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증여한 국외에 있는 재산 중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

6)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7)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


C.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는?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의 경우 이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2) 국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3)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자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D. 자진신고의 효과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정상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의무를 다하게 되며, 수정신고와 다른점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다는 점이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명단공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향후 많은 나라들과 금융자료 공유가 이루어지면 현재 국세청에서 파악중인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납세의무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에외 기준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반듯이 신고를 진행하시고, 만약 해외금융 및 재산에 대한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미리 준비를 하셔 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자진신고제도의 경우 전자신고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개정사항을 보면 이외에도 여러 항목들이 있으나 당장 필요한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저의 사무실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고대행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비상장주식 등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저를 포함한 국세청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국제조세 출신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정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