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주 발생되는 비용 중 하나인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과연 필요경비로 처리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입대업자일지라도 해당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과 무관하게 보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비용임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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