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중도상환 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콧물좌 2015. 10. 6. 10:54

임대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주 발생되는 비용 중 하나인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과연 필요경비로 처리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입대업자일지라도 해당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과 무관하게 보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비용임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