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학원강사, 프리렌서 등 3.3% 원천징수 대상의 종합소득세

콧물좌 2014. 3. 22. 13:05

학원강사, 프리렌서 등 3.3% 원천징수 대상의 종합소득세

1. 3.3%의 의미는?

원천징수가 3.3%가 되는 분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하기에 근로소득자는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 지급액의 3%를 국세로, 국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매년 5월초쯤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송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적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부분이 애매해집니다.

즉, 수입은 매번 지급하는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모두 노출이 되지만 비용에 대하여는 그간 신고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1년치를 소급해서 장부작성을 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부분에 대하여 인정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추계 혹은 간편장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계란?

쉽게 말해 청하여 산하는 방식입니다. 나라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계를 내보았을때 평균적으로 비용수준을 고려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부분을 당연히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을거라 가정하여 차감해 줍니다.

예를들어 코드번호 940903(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 등)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보시면 단순경비율은 61.7%, 기준경비율의 경우 29.2%입니다.

신고 유형은 ‘2012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의 경우 1년간 신고된 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씨의 수입금액이 4500만원이라 한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4500만원 - (4000만원 * 61.7%) - (500만원 * 46.4%) = 18,000,000원

즉 18,000,000원에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를 21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5,90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1,305,000원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미 납부한 (4500만원의 3%) 1,350,000원을 차감하게 되면

45,000원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