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살짝 바뀐 간이세액표 입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거나/받을 때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납부하였다가
다음해 1~2월에 연말정산을 할때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첨부된 해당 표를 참고하셔서 매달 얼마를 공제하거나/공제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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