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음식점 등의 4대보험과 인건비 신고

콧물좌 2014. 3. 7. 14:07

보통 고기집, 음식점, 술집 등에서는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3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홀서빙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을것이고 물론 직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세무사업무를 하면서 느끼는것은 아직도 많은 가입장에서는 근로자(편의상 근로자로 하겠습니다)를 고용하면서 그들에 대한 급여 등을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의 이유로 신고를 안하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가입을 시키지 않고 유지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하는것이 좋은지에 대하여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된다면 이 역시 상시근로자로 보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입을 시키가지 근로자도 불만, 절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도 불만입니다.

또 일부 근로자들 중에서는 현재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받으시는 경우가 있기에 소득신고가 되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가입을 시키지 않는것이 답인가?

우선 미가입시 불이익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미가입사업장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만큼 보험료납부와 과태료 처벌 그 외 강제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추가로 10%의 가산금과 연체금 등이 발생됩니다.

사실 4대보험 가입 및 인건비 신고의 경우 현재 매출상태와 예상 종합소득세 그리고 현금흐름을 동시에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되고, 근로자가 수명이상 있다면 적어도 1~2인 정도는 가입을 시키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는 의견입니다.

추가로 가끔 노무법인에서 위임을 받아 사업장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혹시 적발이 되더라도 노무법인에 이끌리지 마시고 기존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