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최종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Q) 만약 복식기장(복식부기)의무 대상자인데 간편장부로 그냥 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계산된 세금의 20%와 총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인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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