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적격 증빙

콧물좌 2014. 2. 25. 10:37

사업자들의 경우 물건이나 각종 비용을 지급하실 때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인정도 되고 가산세 등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간이영수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3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세요

 

적격증빙이란?

1. 세금계산서

2. 현금영수증

3. 신용카드매입전표(사업자카드)

 

위 3가지로만 받으셔서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시에 모든 비용을 인정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