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의 경우 물건이나 각종 비용을 지급하실 때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인정도 되고 가산세 등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간이영수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3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세요
적격증빙이란?
1. 세금계산서
2. 현금영수증
3. 신용카드매입전표(사업자카드)
위 3가지로만 받으셔서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시에 모든 비용을 인정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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