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경우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위 3가지 종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출액을 기반으로하여 신고 기준을 설정한것입니다.
쉽게말해 매출이 5,000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은 분명 신고방법을 달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인 5월이되면 관할 주소지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보시면 사업자의 신고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신고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
장부신고자 |
추계신고자 | ||
업종별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1.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및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는 쉽게 이야기해서 “추측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추계를 할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에서는 각 업종별로 경비율을 발표하는데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nts.go.kr/cal/cal_04_01.asp
아래는 세무사의 경비율입니다. 물론 세무사는 추계가 안되긴 하지만요
제가 만약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가정하면
저는 총 수입금액의 72.9%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인정되는 비용은 확줄어 23%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신규사업자라 해도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이 같이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 불구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간편장부의무자란?
간편장부는 추계 대상자는 아니지만, 간편하게라도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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