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용에 대하여 소명안내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소명안내문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일까요?
우선 대부분의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이 반영되어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간이영수증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는 어느 정도 절세가 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우선 이는 각 세무서의 담당자 혹은 계별로 그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조사관들을 통해 확인을 해본 결과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입니다.
과거 해당 지역의 부가율과 적격증빙 대비 기타영수증의 비율을 통해 어느 정도 비용처리를
하였고, 사실 지금도 많은 곳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이나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회원님들께 전달하고픈 이야기는 최소한 내 사업장의
기타증빙이 적격증빙 대비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최소화를 위해 무조건 일단 줄이고 보자....
앞으로는 점점 더 위험해질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눈에 띄는 탙세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작은 비용들도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생각한 것인지
너무 과하면 오히려 독이될 수 있으니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비용에 대하여 소명을 하나하나 할려면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어쩔수 없이 과세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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