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확정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189개 업종의 경우 인하되었고, 88개는 인상되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인상이 좋은 것이며, 인하는 나쁜 소식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 및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인상되었지만, 자문 고문업 등 36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간이음식점 등 88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을 인상했으며, 전자상거래, 커피숍 등 189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인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도 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48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장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조정되었다 판단됩니다.
또한 추계 신고시에는(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증빙서류를 적법하게 갖추지 않으면 추가 부담으로 인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50%를 곱해 계산한 금액만 기타 경비로 인정되기에 꼭 장부작성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아직 국세청 홈페이지상에서는 아직 업데이트는 안되어 보이나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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