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6 정부가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월세 거주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되었으나
그동안 지하경제 영역에 있었던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소득은 양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들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을 우려하여 소규모주택임대사업자의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가 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소규모주택임대사업자)라면 2년간(2014년~2015년) 비과세 입니다.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14%)하며 필요경비를 약45%에서 6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부부합산 주택이 2채이고 1채는 본인거주, 1채를 임대를 하여 월세 150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
2016년부터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 50만원 정도 입니다.
<계산근거>
수입금액 1,500,000 * 12개월 = 18,000,000
필요경비 18,000,000 * 60% = 10,800,000
소득금액 18,000,000 - 10,800,000 = 7,200,000
기본공제 1,500,000*2 + 600,000 = 4,000,000 (본인,배우자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
과세표준 7,200,000 - 4,000,000 = 3,200,000
산출세액 3,200,000 * 14% = 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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