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의 경우 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공제 방식 및 산출세액 도출 방식 등 이슈가 많은 해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합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항이 없어집니다.
2.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40%)가 환산급여공제로 변경됩니다.
3.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변경됩니다.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항 삭제
기존에는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해당 사항이 삭제됨으로서 2016년부터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킨다 하여도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2.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 -> 환산급여 공제로 대체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임직원이 퇴직금을 받고, 세액을 계산할 때 퇴직금에서 퇴직금의 40%를 정률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 역시 2016년부터 삭제됩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공제률을 계산줄여오는 추세였으나 2016년 부터는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다만, 기존부터 적용해오던 근속연수공제를 계속 적용됩니다.
3.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경우 2013.01.01.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각각의 산식이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단일한 산식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비교 및 검증은 아래의 수식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정
이름 |
홍길동 |
근속연수 |
8년 (96개월) |
퇴직소득금액 |
200,000,000 |
* 계산의 편의를위해 퇴직소득금액 200,000,000원은 법인세법상 한도내의 금액이라 가정합니다.
|
기존방식 |
개정방식 |
1.퇴직소득금액 |
200,000,000 |
200,000,000 |
2.정률공제 |
(80,000,000) |
- |
3.근속연수공제 |
(3,000,000) |
(3,000,000) |
4.환산급여 |
- |
295,500,000 |
5.환산급여공제 |
- |
149,675,000 |
6.과세표준 |
117.000.000 (1-2-3) |
145,825,000 (4-5) |
7.산출세액 |
1 |
15,191,900 |
* 기존 방식의 경우 계산의 비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작성되었으며, 원칙적으로 계산할 경우 2013년 이전/이후를
나뉘어 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 최종 산출세액은 14,319,000원이 됩니다.*
1)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2 / 8년 (근속연수)
(200,000,000 - 3,000,000) X 12 / 8 = 295,500,000원
2) 환산급여공제
61,700,000 + (195,500,000 * 45%) = 149,675,000원
환산급여 |
공제액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 100%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 60%) |
7,000만원 초과 - 10,000만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 * 55%) |
10,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
6,170만원 + (10,000만원 초과분 * 45%) |
30,000만원 초과 |
15,170만원 + (30,000만원 초과분 * 35%) |
3) 산출세액 계산
기존방식의 경우 계산과정을 생략합니다.
개정방식의 경우 2016년도 퇴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1+2)로 구성이 됩니다.
1) 기존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80%
2) 개정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20%
따라서 개정방식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구해보면,
145,825,000(과세표준) * 세율 * 8 (근속연수) / 12 = 24,092,500원
1) 12,966,750 * 80%
2) 24,092,500 * 20%
결국, 8년간 근무를 하고 2015년도에 퇴사한 A의 경우
퇴직소득금액 2억원에 대하여 12,966,750원에 퇴직소득세가 발생이되나
8년간 근무를 하고 2016년도에 퇴사한 B의 경우
퇴직소득금액 2억원에 대하여 15,191,900원의 퇴직소득세가 발생이됩니다.
소득세법 부칙을 보면 년도마다 계산 비중을 달리하다 2020년부터는 개정된 내용을 100%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2016년 기존 80%, 개정 20%
2017년 기존 60%, 개정 40%
2018년 기존 40%, 개정 60%
2019년 기존 20%, 개정 80%
2020년 개정 100%
정리를 해보면
1) 기존의 정률공제가 -> 환산급여공제로 대체
2) 기존에는 퇴직소득금액 - 공제 = 과세표준이었으나, 개정 방법에 의하면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이됩니다
3) 또한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산출세액으로 가는 산식이 변경되고
4) 2019년까지는 기존방식과 개정방식을 혼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게 되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메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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