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과 신고시기

콧물좌 2016. 1. 4. 15:26


개인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 문의를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받고 있네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우선 아이템을 정하고, 매장 위치 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시점부터는 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되어 각종 신고의무도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무가 발생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는 크게 1. 부가가치세 그리고 2.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소비자가 물건 혹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10,000원을 지급한 경우

10,000원안에는 순순히 사업자의 몫인 물건 값 9,090원과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맡기고 간 부가가치세 9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

반대로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 해올 때를 보면

A업체로부터 물건을 8,000원에 사온다고 가정하면

8,000원안에는 순순히 A사업자의 몫인 물건 값 7,272원과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맡기고 온 부가가치세 728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거래 1개만 있다고 보면

여기서 중심이 되는 A 사업자의 경우

항목

금액

비고

매출세액

910

소비자가 맡기고 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28

소비자가 맡기고 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82

최종 납부할 세액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A사업자의 경우 6개월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는 논외로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부 시기는 1년에 2번입니다.

매년 01.25. 그리고 07.25.입니다.

이를 1기 확정, 2기 확정으로 구분을 하며 1기 확정의 당해 연도 1.1. - 06.30. 까지거래를 정리하여 신고를 하게 되며, 2기 확정은 당해 연도 07.01. - 12.31. 까지 거래를 정리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추가로 국가에서는 세수의 조기 확보를 위해 직전 확정 신고 시 납부한 금액의 절반을 미리 징수하는 예정고지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07.25.(1기 확정신고)15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10.25.일 날까지 국가에서 75만 원가량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조기에 세수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조기에 납부한 예정고지금액은 다음 부가세 신고인 01.25.(2기 확정신고)때 공제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조금은 다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기타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금액을 결정한 뒤, 그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A사업자가 2015.02월까지는 회사의 근로자였다가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2016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5단계의 세율을 구성하고 있으며, 최저 6%부터 최고 38%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모든 매출과 매입은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을 하지 않았던 각종 간이영수증,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이익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현재 세법에서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사업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결국 납세자에게 기장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소득이 적고 영세한 경우에는 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대상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부터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특히 더 잘챙겨야 하며, 만약 증빙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용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입금증 등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결국 위의 방법을 통해 한 해 동안 사업자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