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골프선수의 홀인원 부상에 대한 세금은?

콧물좌 2016. 8. 29. 20:24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인비 선수가 연습 라운딩 도중 홀인원 기록하며 금메달 조짐을 보였습니다. 

연습라운딩 및 올림픽대회라는 점에서 홀인원에 대한 부상이 따로 없었지만 

보통 골프대회에서는 홀인원에 대한 각종 상품 및 상금이 부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뉴스기사를 보면 BMW750, K9, 오토바이, 오피스텔, 아이언세트, 안마의자 등 상품이 화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인원 상품의 소득은?


그렇다면 골프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1/12,000의 확률이라는 홀인원을 하고 상품을 받으면 무슨 소득일까요?

골프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을 받게 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는 골프선수가 골프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골프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아마츄어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통한 상품을 받았다면 

이는 아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 국세청의 예규를 보면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입상하여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마추어 선수라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선수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계속성, 반복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라고 할지라도 모든 대회에 참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이는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