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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와 관련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야 할까요?

우선 처음 사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골치중 하나가 바로 세금문제입니다.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시작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야 하나? 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좋은점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위 두 가지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부가가치세부터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7월25일, 1월25일) 계산방법은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세) - (내가 물건 등을 사면서 지급한 부가세) 즉,..

사업자등록전 지출한 비용의 환급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사업장 오픈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및 각종 자재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비용들을 지출하게 된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받기 2.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에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비록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15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만 등록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14일날 각종 가구 등을 구입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여 2013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2014년 7월 1일 부터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즉, 기존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해야만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2기 시작이 아닌 그 전이라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발행 및 수정 등을 미리 숙지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www.esero.go.kr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당.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하면 분명 예전보다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원이 명확히 노출이 되어 막판에 자료를 맞추는 행위도 사전에 방지가 가능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행 및 전송..

국적기를 싸게 이용하기. 대한항공 알뜰e항공편

저는 제 환경에 비해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짜고, 일정을 정하면서 느끼는 그 설레임이 참 좋습니다. 그렇기에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을 선호합니다. 물론 자유여행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다 보면 패키지여행에 버금가는 일정을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의 가장 핵심인 항공권에 대하여 살펴보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항공권 구입의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몇 개월전에 구입을 할 것인가? 2. 직항인지, 경유인지? 3. 프로모션을 노릴 것인가! 오늘은 일단 국적기를 통한 항공권 구입에 대하여 살펴보자 합니다. 바로 대한항공 알뜰e항공권입니다. 우선 2013.10.01.일자 기준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출발일자: 2..

여행이야기 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