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처음 사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골치중 하나가 바로 세금문제입니다.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시작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야 하나? 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좋은점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위 두 가지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부가가치세부터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7월25일, 1월25일) 계산방법은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세) - (내가 물건 등을 사면서 지급한 부가세)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