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사업장 오픈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및 각종 자재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비용들을 지출하게 된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받기
2.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에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비록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15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만 등록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14일날 각종 가구 등을 구입하였다면,
내년 1월 20일 전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전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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