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핸드폰을 바꾸는 주기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환경이 더 치열해짐에 따라 대리점에서는 잔여 할부원금을 대납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대리점에서는 카드 등으로 고객의 기존 통신사 할부원금을 납부하는데요
가령 할부원금이 11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대리점 사장님은 카드로 11만원을
결재하고 그에 따른 매입전표를 받습니다.
매입전표를 확인해 보면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원 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대상이 아닌가요????
분명 업무상 사용이 되었고, 또 부가세를 부담하기까지 했는데...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을 위한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안타깝게도 매입세액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1만원 전체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경비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가세 신고때에는 매입세액으로 넣지 마시고,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넣는것을 추천합니다.
요약하자면
1.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고객의 잔여 할부금을 대납하는 경우
2. 사업목적으로 사용한것은 맞지만
3.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불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은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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