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을 준비하면서 각 단계가 있겠지만 어찌보면 오픈전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바로 사업자등록을 내는게 아닐까 합니다.
혹시나 오픈시 간이/일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
요건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 일부 업종 및 일부 지역에서는 간이과세가 불가합니다.
-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매출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점
- 업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음식업의 경우 매출의 1%만 납부합니다.(물론 매입도 1%만 인정됩니다)
- 즉 동일한 매출일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보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액)을 2.6% 공제 받습니다. 간이 음식/숙밥업 한정 (일반과세자의 경우 1.3%)
- 영세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역시 추계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증빙등의 관리등에 용이합니다.(일반사업자에 비해 상대적)
- 6개월 기준으로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단점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음식점이라 사실 큰 단점은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만을 보았을 때는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보통 창업 시 인테리어부터 각종 소모품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어서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인테리어 및 소모품 등을 염가로 넘겨받는 경우라면 간이과세도 추천 할만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버리게 되면...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해 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그 전에 관할 세무서에 통보가 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혹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분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본인의 향후 매출 예상도와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결정하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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