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부가세

차량 및 유지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콧물좌 2015. 10. 19. 20:46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많이 오는 질문중 하나는 바로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량유지비에는 기름값, 수리비, 유지비 등이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바로 유류비, 즉 기름값일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유류비에 대하여는 과연 매입세액공제가 될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능하다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 중에서 경유만 가능하다, 아니다 휘발유 빼고 전부 가능하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많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유종의 구분 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야기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포인트는 바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에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가 않습니다.

 

비영업용이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면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 CC 이하 경차 제외)

- 지프형 자동차

- 125cc 초과하는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일부 경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 등은 소형승용차이기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일 경우 차량 구입비는 물론 유지비 등 모든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라보, 다마스, 트럭 등에 지출되는 유류비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일반 경차 혹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그 해당 비용은

부가세는 물론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일부 인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렌트 및 리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