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세 납부의 달입니다.
누군가는 부가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나라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바탕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류는 크게 개인 / 법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매 3개월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년에 두 번 즉,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 04.25일 과 10.25일에 납부하는 금액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하게 직전 확정 신고시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미리 고지를 하는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국가에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신고(07.25일)때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220만원을 납부했다라고 가정하면, 10.25일날 관할 세무서에서 110만원짜리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결국 미리 납부한 110만원은 2기 확정신고(익년도 01.25일)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현재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 예정신고를 열거하고 있어 해당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No | 사유 |
1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2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사업설비 매입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일반적인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 혹은 납부하는 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유가 있으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이라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예정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인 25일을 넘기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에 3/1000 * 일수가 부과가 되나, 예정고지의 경우 사업자의 자진신고가 아닌 나라에서 고지를 한 내역임으로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는 납부세액의 3% 가 추가로 부과가 되며, 이 기한을 또한 넘길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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