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최초로 발급 받는 경우 그리고 주된 고객이 최종 소비자라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로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엄청난 혜택이 있는것이 분명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 - 매입의 10%를 납부세액으로 삼는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음식점을 예로들경우 (매출 - 매입의 1%)만이 납부세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이면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1. 일반과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예로 역삼세무서 관할의 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나오지 않으며,
상권이 많이 발달한 장소의 경우에도 대부분 간이과세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를 고려하신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준비하시 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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