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표가 동일할지라도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다면 이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상품등에 대한 매매를 하지 않고, 상품을 보관 및 관리하면서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이를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아도 사실상 하나의 매장에서 독립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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