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가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하게 될 경우,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하나는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기간 일것입니다.
만약 폐업일자는 6월말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11월말까지라서 계속해서 임차료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폐업일
이후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폐업일 이후에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종료일은 6월말이기 때문에 이후 발생되는 비용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뿐만 아니라 개인이라면 소득세,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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