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자인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원이나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자 본인의 카드를 이용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원정도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카드로 구입을 하여 해당 물건 취득시 미리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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