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
2014년 개정세법 중 의제매입세액에 일부 개정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우선 의재매입세액공제란?
쉽게 말해 사업자가 면세대상인 농산물등을 구입하여 이를 제조 및 가공하여 공급(판매)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의 일부를 비록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판매자로부터 계산서를 받던지, 신용카드전표등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개정사항은 무엇인가?
개정된 내용은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수취한 계산서를 바탕으로 일정률(8/108)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를
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한도가 생겼습니다.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매출)
1억원 이하: 60 % (이 역시 2014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2억원 이하: 50 %
2억원 초과: 40 %
예를들어 매출 2.5억에 계산서 매입이 1.4억이었다 가정하면
과거)
매입세액공제는 약 1,000만원이 가능했으나
현행)
개정 후에는 약 740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줄어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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