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여 2013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2014년 7월 1일 부터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즉, 기존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해야만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2기 시작이 아닌 그 전이라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발행 및 수정 등을 미리 숙지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www.esero.go.kr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당.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하면 분명 예전보다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원이 명확히 노출이 되어 막판에 자료를 맞추는 행위도 사전에 방지가 가능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행 및 전송까지 하셔야 그 의무가 완성됩니다.
가령 2014년 7월 15일날 거래처에 공급가액 100만원을 매출하셨다면
공급대가 기준으로 110만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국세청에 8월 10일까지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봐서 다음번에는 발행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2013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2. 편하지만, 과거처럼 자료를 막판에 맞추는 행위 사전 차단
3. 사전에 미리 연습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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