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처음 사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골치중 하나가 바로 세금문제입니다.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시작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야 하나?
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좋은점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위 두 가지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부가가치세부터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7월25일, 1월25일)
계산방법은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세) - (내가 물건 등을 사면서 지급한 부가세)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단순하지요..
근데 왜 세무사 등에게 위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입세액을 위해서입니다.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 등으로 판매한 경우 내역과 금액이
쉽게 산출이 가능하지만, 매입의 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물건만 구입해서 판매한다면 간단할 수 있으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각종 비용들에도 분명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료, 광고비, 수수료, 식대 등등
이런 부분들이 6개월간 누적이 되면 상당한 내역이 나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기준 1년간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세법에 의하여 복식부기를 하셔야 합니다. 즉,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가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때에도 올바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의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의 출발은 부가가치세 때 신고한 총 매출액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수익) - (지난 1년간 지출한 비용) - (각종 공제) * 세율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과 동시에 내년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을 잡아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방에 목돈이 나가기에 일시적으로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건비 등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이던 일용직이던 급여 지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종합소득세 계산시 인건비, 즉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매출과 매입이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직원사용이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분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각종 증빙 발생이 된다고 하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것이 속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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