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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과 대상자는?

10월은 부가세 납부의 달입니다. 누군가는 부가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나라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바탕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류는 크게 개인 / 법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매 3개월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년에 두 번 즉,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 04.25일 과 10.25일에 납부하는 금액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하게 직전 확정 신고시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미리 고지를 하는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국가에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

회사로부터 가불을 했을 때 세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어 가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불금의 경우 회사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급여를 미리 수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돈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합니다. 인정이자란?법인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받았어야 할 금액과 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보는것입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1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했다하면, 현재 나라에서 정한 적정이자율 6.9%를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상여 등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사..

국외로 파견나간 직원에 대한 사택제공시 과세? 비과세?

우선 국내의 경우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해당 사항을 국외로 파견된 직원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몇몇 회사들의 경우 회사가 직접 현지 집주인과 계약이 아닌 해외로 파견된 직원이 직접현지에서 계약을 체결 후 회사로 부터 월세를 받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가 직접 임차한 경우와 효과는 동일하나, 세법에서는 이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도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

중도상환 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임대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주 발생되는 비용 중 하나인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과연 필요경비로 처리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입대업자일지라도 해당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과 무관하게 보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비용임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진실

최근 법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요건을 충족하여 가능합니다 사유 비고 법인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법인의 임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할 때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 입하려는 경우 임원 및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2016.1.1 폐지 대부분의 경우 마..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오픈을 준비하면서 각 단계가 있겠지만 어찌보면 오픈전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바로 사업자등록을 내는게 아닐까 합니다. 혹시나 오픈시 간이/일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 요건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 일부 업종 및 일부 지역에서는 간이과세가 불가합니다. -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매출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점 - 업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음식업의 경우 매출의 1%만 납부합니다.(물론 매입도 1%만 인정됩니다) - 즉 동일한 매출일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보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액)을 2.6% 공제 받습니다. 간이 음식/숙밥업 한정 (일반과세자의 경우 1.3%) - 영세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역..

주택임대소득 과세문제(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2014.2.26 정부가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월세 거주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되었으나 그동안 지하경제 영역에 있었던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소득은 양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들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을 우려하여 소규모주택임대사업자의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가 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소규모주택임대사업자)라면 2년간(2014년~2015년) 비과세 입니다.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14%)하며 필요경비를 약45%에서 6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부부합산 주택이 2채이고 1채는 본인거주,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확정

2013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확정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189개 업종의 경우 인하되었고, 88개는 인상되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인상이 좋은 것이며, 인하는 나쁜 소식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 및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인상되었지만, 자문 고문업 등 36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간이음식점 등 88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을 인상했으며, 전자상거래, 커피숍 등 189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인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도 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48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장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조정되었다 판단됩니다. 또한 추계 신고시에는..

학원강사, 프리렌서 등 3.3% 원천징수 대상의 종합소득세

학원강사, 프리렌서 등 3.3% 원천징수 대상의 종합소득세 1. 3.3%의 의미는? 원천징수가 3.3%가 되는 분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하기에 근로소득자는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 지급액의 3%를 국세로, 국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매년 5월초쯤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송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적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부분이 애매해집니다. 즉, 수입은 매번 지급하는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모두 노출이 되지만 비용에 대하여는 그간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