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25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이번에는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무엇이고, 이번에 이슈가 되는 자진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A.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 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B. 신고의무자는?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입니다.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됩니다.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외국인의 경우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됩니다...

개정되는 퇴직소득공제가 미치는 영향은?

2015년의 경우 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공제 방식 및 산출세액 도출 방식 등 이슈가 많은 해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합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항이 없어집니다.2.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40%)가 환산급여공제로 변경됩니다.3.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변경됩니다.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항 삭제 기존에는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해당 사항이 삭제됨으로서 2016년부터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킨다 하여도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2. 퇴직소득공제 중 정률공제 -> 환산급여 공제로 대체 현행 소득세법을..

국외로 파견나간 직원에 대한 사택제공시 과세? 비과세?

우선 국내의 경우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해당 사항을 국외로 파견된 직원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몇몇 회사들의 경우 회사가 직접 현지 집주인과 계약이 아닌 해외로 파견된 직원이 직접현지에서 계약을 체결 후 회사로 부터 월세를 받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가 직접 임차한 경우와 효과는 동일하나, 세법에서는 이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도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

중도상환 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임대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주 발생되는 비용 중 하나인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과연 필요경비로 처리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입대업자일지라도 해당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과 무관하게 보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비용임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문제(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2014.2.26 정부가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월세 거주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되었으나 그동안 지하경제 영역에 있었던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소득은 양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들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을 우려하여 소규모주택임대사업자의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가 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소규모주택임대사업자)라면 2년간(2014년~2015년) 비과세 입니다.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14%)하며 필요경비를 약45%에서 6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부부합산 주택이 2채이고 1채는 본인거주,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확정

2013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확정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189개 업종의 경우 인하되었고, 88개는 인상되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인상이 좋은 것이며, 인하는 나쁜 소식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 및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인상되었지만, 자문 고문업 등 36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간이음식점 등 88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을 인상했으며, 전자상거래, 커피숍 등 189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인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도 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48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장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조정되었다 판단됩니다. 또한 추계 신고시에는..

학원강사, 프리렌서 등 3.3% 원천징수 대상의 종합소득세

학원강사, 프리렌서 등 3.3% 원천징수 대상의 종합소득세 1. 3.3%의 의미는? 원천징수가 3.3%가 되는 분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하기에 근로소득자는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 지급액의 3%를 국세로, 국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매년 5월초쯤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송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적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부분이 애매해집니다. 즉, 수입은 매번 지급하는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모두 노출이 되지만 비용에 대하여는 그간 신고를..

세무서로 부터 날라오는 불편한 우편물..소명안내문

요즘 비용에 대하여 소명안내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소명안내문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일까요? 우선 대부분의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이 반영되어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간이영수증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는 어느 정도 절세가 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우선 이는 각 세무서의 담당자 혹은 계별로 그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조사관들을 통해 확인을 해본 결과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입니다. 과거 해당 지역의 부가율과 적격증빙 대비 기타영수증의 비율을 통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