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고기집, 음식점, 술집 등에서는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3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홀서빙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을것이고 물론 직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세무사업무를 하면서 느끼는것은 아직도 많은 가입장에서는 근로자(편의상 근로자로 하겠습니다)를 고용하면서 그들에 대한 급여 등을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의 이유로 신고를 안하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가입을 시키지 않고 유지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하는것이 좋은지에 대하여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된다면 이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