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차 보급을 확대 및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46만명을 대상으로 발송한 것이며, 10만원 한도로 하여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6.12.31. 일몰기한이었으나 현재 개정안에 2년 연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8년 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급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단의 자격구분표 참조)
1)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경형자동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3.6미터, 너비 1.6미너, 높이 2.0미터 이하로서
모닝, 레이, 스파크, 아토즈, 티코, 다마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환급방법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 및 발급 받아 이를 주유시 결제하면 됩니다. 개개인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카드회사에서 이를 국세청에 대신 환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한 금액에서 자동 차감되어 청구가 됩니다.
(즉,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카드발급을 받으시고, 해당 카드로 주유를 하면 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경차사랑 유류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되며
신청방법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혹은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ARS (080-800-0001)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단의 표는 환급대상자 해당여부를 사례별로 구분한 것이며, 만약 자격이 있음에도 아직 유류구매전용카드가 없다면
지금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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