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금자보호란?
쉽게 이해하면 은행 등이 문을 닫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호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저축은행이 문제가 되었을 때 예금자보호를 통해 최소 5,000만원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금을 여기저기 나누어서 예금을 하던 분들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다시 본론은로 가서 그럼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예금자보호를 해주니깐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예금처럼 취급하는 것일까요?
NO !!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보험료 자체를 지급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사의 자산운영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하여 펀드 등에 투자한 납입보험료는 보장하지 않고
보험 계약당시 지급을 약속한 최소한의 보험금인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하여만 예금보호공사가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는 변액보험에 가입한 홍길동씨의 보험료가
결국 혹시라도 보험회사가 투자에 실패하여 위기에 놓인다 하여도
상품설명서 혹은 약관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보장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적용은 계약 일에 관계없이 2016.06.23. 발생 분부터 보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1. 2016.06.23. 이후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일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2. 다만 보험료 전액이 아닌 보험료 중, 명시된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3. 변액보험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최저보장보험금"을 확인도 해보고,
보험 가입시 혼돈하지 말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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