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나온 상속세 면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조항이 상증세법에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뉴스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될 듯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앞으로 보다 더 공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현재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즉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가격의 * 40%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결국 3가지 요건을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며, 판정 기간동안에 1세대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부모님과 동거한 자식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완성이 됩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항에서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가 끝나고 다시 동거를 하게 된다면 총 기간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머가 달라졌을까요?
결국 모든 요건은 동일하게 요구될 것이라 예상이되고, 공제률만 현행 40% -> 100%로 바뀔 듯 합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주택 단 1개였다고 가정을 할 때
|
현행 |
개정안 |
상속주택가액 |
5억 |
5억 |
동거주택 상속공제 |
2억(40%) |
5억(100%) |
과세표준 |
3억 |
0원 |
확실히 공제되는 부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세법이 개정될지 모르겠으나 이미 기사화가 되었다는 점,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시행될 듯 합니다.
'세금이야기 > 기타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0) | 2016.06.22 |
---|---|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0) | 2015.12.24 |
2016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입니다. (0) | 2015.12.03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Individual tax in Korea (0) | 2015.11.19 |
세금 신고와 관련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야 할까요? (0) | 2013.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