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기타 세금이야기

주택상속세 면제?

콧물좌 2015. 11. 18. 20:05

 어제 뉴스에 나온 상속세 면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조항이 상증세법에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뉴스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될 듯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앞으로 보다 더 공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현재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즉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가격의 * 40%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결국 3가지 요건을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며, 판정 기간동안에 1세대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부모님과 동거한 자식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완성이 됩니다.

 

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항에서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가 끝나고 다시 동거를 하게 된다면 총 기간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머가 달라졌을까요?

 

결국 모든 요건은 동일하게 요구될 것이라 예상이되고, 공제률만 현행 40% -> 100%로 바뀔 듯 합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주택 단 1개였다고 가정을 할 때


 

현행 

개정안 

상속주택가액 

5억 

5억 

동거주택 상속공제 

2억(40%) 

5억(100%) 

과세표준 

3억 

0원 

 

확실히 공제되는 부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세법이 개정될지 모르겠으나 이미 기사화가 되었다는 점,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시행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