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요건을 충족하여 가능합니다 사유 비고 법인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법인의 임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할 때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 입하려는 경우 임원 및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2016.1.1 폐지 대부분의 경우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