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법인세

회사로부터 가불을 했을 때 세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콧물좌 2015. 10. 8. 10:43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어 가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불금의 경우 회사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급여를 미리 수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돈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합니다.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받았어야 할 금액과 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보는것입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1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했다하면, 현재 나라에서 정한 적정이자율 6.9%를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상여 등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으로 & 급여액의 범위 &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혹은 나아가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각종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